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사업 공고에 대한 상세보기 - 고시공고구분, 고시공고번호, 등록일, 제목, 담당부서, 내용, 첨부파일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사업 공고
고시공고구분 고시공고
고시공고번호 포천시 공고 제2023-211호
등록일 2023-01-27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지원 사업 안내>
1. 목 적
  ○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
 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등(이하 경영체’) 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자로서,
    - 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자
  ○ 사업장 입지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일 것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내산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함
     * 주원료 가능지역: 사업장 소재지와 연접한 광역자치단체・시군구 자치단체 포함
 3.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4.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절차
  ○ 신청(농업인→지자체)→심사(지자체, 농협은행)→대출(농협은행→농업인)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 시설(제조・가공, 유통・판매 및 체험시설 등) 설치, 가공 기계・장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
  ○ 리모델링 자금: 기존 제조・가공시설 리모델링, 제조・가공기계 교체, 유통・판매 및 체험시설 개보수 자금
  ○ 운영자금: 생산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과 관련된 소요자금
     * 원료농산물 생산기반 설치를 위한 용도(하우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등)로 운영자금 사용 불가
 6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시행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대출조건: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 6개월마다 변동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23년 이후 사업선정자에 한함)
    - 운영자금: 2년 일시상환
  ○ 지원형태: 융자지원(이차보전*)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 대출 한도액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개소당 최대 30억원
    - 운영자금: 개소당 최대 3억원
     * 실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
  ○ 대출기한: 선정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 문의처 : 농업정책과(김교광 031-538-3711)
붙임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 지침.  끝.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