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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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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여성가족과 |
<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 안내 >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기준 전년도 대비 소득 기준 상향됨에 따라 지원대상 확대 '22년 중위소득 52%(2인 가구, 약 170만원) → '23년 중위소득 60%(2인 가구, 약 207만원) ○ 문의 : 여성가족과(가족다문화팀): ☎031-538-327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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