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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 안내에 대한 상세보기 - 제목, 작성부서, 내용, 파일, 공공누리 적용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 안내
작성부서 여성가족과

<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 안내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기준 전년도 대비 소득 기준 상향됨에 따라 지원대상 확대


'22년 중위소득 52%(2인 가구, 약 170만원) '23년 중위소득 60%(2인 가구, 약 207만원)


○ 문의 : 여성가족과(가족다문화팀): ☎031-538-327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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