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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따른 보상계획 안내(내촌면 신팔리 산168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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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역발전과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공고(통지 및 열람)합니다. 관련문의: 경기북부시설단 제2재산관리과 ☏ 031-530-7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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