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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열람공고 게시(해남군 화산면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상세보기 - 제목, 작성부서, 내용, 파일, 공공누리 적용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 게시(해남군 화산면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
작성부서 회계과

해남군 공고 제2023 -90

화산면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화산면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 25.

해 남 군 수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화산면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

. 위 치 :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340-1 일원

. 사 업 량

- 부지면적: 3765.7

- 연 면 적: 3, 1,700

.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12. 31

. 사업시행자 : 해남군수

2. 열람공고기간 : 2023. 1. 25. ~ 2023. 2. 8.(15일간)

3. 열람장소

- 해남군청 재무과과(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061-530-5276)

4. 대상물건 : 붙임조서 참조

5. 보상시기: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6.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68 규정에 의거 3(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동법 제6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제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추천 감정평가 업체 : ○○ 감정평가사

토지

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자

확 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 소

성 명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한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해남군청 재무과(061-530-527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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