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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방 ‧ 군사시설사업 보상계획 안내(국방시설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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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최고관리자 |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공고 제2022 - 06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공약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통지 및 열람) 합니다. 자세한 내요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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