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위반신고
부동산실거래 위반신고센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제도란?
- 2006.01.01부터 60일이내에 거래당사자또는 중개업자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운영기간:2005.12.26일부터 제도 정착시까지
- 대상
- 실제거래 금액보다 낮추어 신고하는 행위
- 계약체결일을 2005년도로 소급하여 재 작성하는 행위
- 과태료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였음에도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거래신고를 요구하는 행위 등
- 기타사항
- 고발인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고발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된 이중계약서 작성관행을 단절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