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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서

포천시공고 제2001-152호"2001년 6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포천시에서 집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 및 계약체결시 준수하여야 할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다음고 같이 제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포천시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포천시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 포천시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담당공무원(감독공무원 포함)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2]를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교부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천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된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포천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포천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천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포천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 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포천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포천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포천시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포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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