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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편내용

차량세무 관련 문의 안내

  • 취등록세 ☎538-2208
  • 자동차세 ☎538-2191

경형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지원

  •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 취득세 면제(취득세액 75만원이하 면제, 75만원 초과하는 경우 75만원 공제)
  • 경형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취득세 면제(최저한세 있음)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2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3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4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2024. 12. 31. 까지는 다음과 같이 감면함
    •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14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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