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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2008.6.22)으로 과태료 미납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3회이상 체납시에는 체납정보의 신용정보기관 제출 등의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란

  •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자치단체의 조례 포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법상·소송법상 의무위반,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 해당 과태료는 제외)

과태료부과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법 제16조)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법 제24조)
    • 가 산 금 :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당초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수 없음(최고77%)

보 칙

  • 관허사업의 제한(법 제52조)
    •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음.
      ※ 과태료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의 이상 체납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 신용정보의 제공(법 제53조)
    •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제공 가능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법 제54조)
    • 법원은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30일 범위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음.
      ※ 과태료 3회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3회, 1,000만원이상),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 행정청은 관할 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 신청 가능
    • 즉시 항고 가능,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재차 감치 되지 않음.
    •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밖의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함.

기 타

  • 과태료 부과 관련 문의
    • 책임보험과태료(☎031-538-3471)
    • 검사지연과태료(☎031-538-2169)
  • 과태료 체납 관련 문의(☎031-53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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