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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안내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조사대상토지

1월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7월1일 기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 국·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2023년)

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2023년)에 대한 표 - 구분, 1월 1이 기준, 7월 1일 기준,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22. 11. 23 ~ `23. 2. 17. 6. 28.~ 8. 14.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3. 21.~ 4. 10. 9. 4.~ 9. 25.
지가결정·공시 4. 28. 10. 31.
이의신청 4. 28.~ 5. 29. 10. 31. ~ 11. 30.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5. 30.~ 6. 26. 12. 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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