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포천시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누구나 살고싶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포천시가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재외국민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주요 전입지원 사업, 장학사업, 전입시민에게 유용한 사이트를 안내합니다.
전입신고
법적근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포천시에 거주지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은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주민등록법 제6조, 제16조)
신고기한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의무자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자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신고장소
전입하고자 하는 읍·면·동사무소
※ 인터넷 민원24에서도 가능함
구비서류 및 지참물
- 새로운 세대구성의 경우
- 세대주 방문 : 본인신분증
- 세대원 방문 :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본인 신분증
- 다른 세대로 편입시
- 세대주 방문 : 본인신분증, 전입자 신분증과 도장
- 세대원 방문 :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본인 신분증
- 전입신고서 1부(읍·면·동사무소 비치)
- ※ 구비서류는 유형과 방문자에 따라 상이할수 있으므로 방문전 전입 담당에게 확인
처리절차
- 전입신고서 접수
- 접수증교부 : 전학하고자 하는 초등학생이 있는 경우 전입신고 접수증을 해당학교에 제출
- 전입자의 주민등록증 이면정리
- 전입신고서 전산처리
※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지참
자동차 변경 등록 신고
시ㆍ도를 달리해 전입신고한 경우, 지역번호판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를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
- 지역번호판 자동차 : 30일 이내 교통행정과에 변경등록 신고
- 이륜자동차 : 30일 이내 읍·면·동사무소에 변경등록 신고
- 건설기계 : 30일 이내 교통행정과에 변경등록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