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 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 단, 모든민원신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므로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www.pisc.go.kr) 나 정부24(www.gov.kr) 또는, 민원접수기관에 문의하셔서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 「전자정부법」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처리과정

- 정보이용기관
- 1민원인 사전동의
- 2정보열람요청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3인증 / 권한확인
- 정보보유기관
- 주민등록
- 조세 / 납세
- 토지 / 건축
- 4요청정보 추출 · 생성
- 5요청정보 송신
- 6로그 · 증적관리
- 7결과확인
- 8업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