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발급 절차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 (※대리발급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장점
- 인감과 같이 읍·면·동에 사전신고를 하거나 인감을 제작·관리할 필요가 없음
- 행정능률과 서비스 질 향상
- 인감 등록대장의 작성·관리와 전출입시 인감대장 이송 등의 행정업무 감축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장점
- 1민원인 본인이 발급기관 직접 방문(신분증 제시)
- 2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 3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에 서명(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정자체로 서명)
- 4민원인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교부
- 5수요기관 등에 제출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비교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사전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공인인증서 등 인증 수단 사전발급필요 |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
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전용사이트 접속 |
본인확인 | 신분증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 확인 |
신분증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 확인 |
온라인상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
확인방법 | 인감 날인 | 본인 자필서명 | 공인전자서명 |
발급형태 | 문서 | 문서 | 전자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