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 작성 · 처리해 관리하는 정보나 데이터
- 예) 지리, 기상, 해양, 환경, 경제, 인구, 교통, 관광 · 레저, 농림 · 수산, 범죄, 특허, 과학 · 연구, 학술 · 논문 등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포털 서비스
국민이면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는 개방 의미를 내포
"나누자 데이터, 누리자 행복" "공공데이터 주인은 국민" 공공데이터 포털서비스
(공공데이터 보유 및 개방안내)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구분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 박경식 | 031-538-2012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주무관 | 윤종환 | 031-538-2085 |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데이터 정의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자료 또는 정보
개방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구분 | 공개(정보공개법) | 개방·제공 |
---|---|---|
목적 | 국민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
대사예시 |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등 |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보, 위해식품정보, 관광정보 등 |

공공데이터 개방 중요성
공공데이터 개방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Key
- 공공데이터 기반 시장성장
- 공공데이터 재이용급증
- 공공데이터 주인은 국민
- 공공데이터 고부가가치 공공재, 나눔재
-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
개방전략
-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하도록 허락
- 누구나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 창출
-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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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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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접근 및 이용 할 수 있게 공공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
-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 (MACHINE-READABLE) :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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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제외대상
-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국가안보 정보, 개인정보 등)
- 제3자가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