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징후정보
재난징후정보 안내
추진배경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이 표본점검 또는 일회성사실 확인 위주로 점검노력에 비해 그 성과가 미흡
- 재난위험요인의 체계적인 수집.관리를 통한 사전예방중심의 선제적 재난관리체계구축
- 재난은 사전에 예고되는 징후가 나타남(하인리히법칙)
※ 하인리히 법칙(1:29:300)
- 한번의 큰재난이 발생하기전에 29번의 재난이 발생하고 그 전에 300번의 사소한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통계의 법칙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재난신고등)
- 1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그밖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장은 그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1재난관리책임의장은 타 기관장에게 재난 예방을 위한 협조요청가능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등)
- 1소방방재청장은 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 요구 가능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 1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결과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시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재난 사전방지 조치)
- 1재난징후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필요한 초치를 요청
- 재난 발생 징후가 포착된 위치
- 위험요인 발생 원인 및 상황
- 위험요인제거 및 조치 사항
- 기타
- 2재난징후정보의 효율적 조사. 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징후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개념이해[재난등의 법적의미]
- 재 난 :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수 있는 것
- 1자연재난 : 태풍, 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황사,조류 대발생,조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2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 교통,금융,의료,수도,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등으로 인한 피해
- 안 전 : 국민의생명, 신체 및 재산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것
- 안전관리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사고로부터 사람의생명, 신체,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재난징후정보업무 처리절차
재난징후정보 관리제도
재난징후정보 담당관[지자체 공무원]
인원
- 담당 및 실무자 최소2인(시,도.시,군,구)
* 조직개편,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교체 시 명단 수시정비
주요내용
- 재난징후정보 수집. 관리업무 총괄
- 안전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추적 · 관리
- 민간모니터요원 교육 · 홍보 관련사항
재난징후정보 관리시스템
- 재난징후 자료 자동수집 · 등록 및 안전조치 결과입력 등을 위한 재난징후정보 관리시스템
재난징후정보제보 바로가기
재난징후 제보자
일반국민
- 생활주변 시설물의 위험요인 발견시
※ 재난안전네트워크 단체, 지역자율방재단, 이.통장 등 적극 참여유도
< 재난안전네트워크 단체 >
대한간호협회,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적십자사, 새마을운동중앙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한국구조연합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해병대전우회중앙회,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등
지자체 공무원
- 안전점검,재난발생 방지를 위한 예찰 활동중 시설물의 위험요인 발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