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공개제도의 목적
-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투명한 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청구 요령
-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FAX, 우편 또는 인터넷(http://www.open.go.kr)을 통하여 접수 하여야함.
※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않게 다양한 활동을 하며 그 효과도 자연인에게 귀속되므로 그 성질상 공개청구권을 인정함.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수수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수수료(제7조 관련))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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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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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ㆍ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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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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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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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 책임관
구분 | 직위 · 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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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 박경식 | 031-538-2012 |
정보공개 담당과장 | 자치행정과장 | 유재연 | 031-538-2110 |
정보공개 실무팀장 | 행정지원팀장 | 김차자 | 031-538-2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