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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공개제도의 목적

  •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투명한 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청구 요령

  •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FAX, 우편 또는 인터넷(http://www.open.go.kr)을 통하여 접수 하여야함.
    ※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않게 다양한 활동을 하며 그 효과도 자연인에게 귀속되므로 그 성질상 공개청구권을 인정함.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수수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수수료(제7조 관련))

공개수수료에 대한 표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원본의 열람/신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 (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1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 책임관에 대한 표 - 구분, 직위 · 부서, 성명, 연락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직위 ·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031-538-2012
정보공개 담당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031-538-2110
정보공개 실무팀장 행정지원팀장 김차자 031-538-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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