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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건축허가

공부상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증축의 경우) 등기부등본(대지의 소유 증명)
※ 건축허가전 신청부지에 대한 도로ㆍ경사도 ㆍ 주변환경 ㆍ 주변건물현황

제출서류

  • 1허가신청서
  • 2배치도 - 방위, 축척, 대지경계선, 기존건물외벽선,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 3평면도 - 방위, 축척, 각 실의 용도, 기둥 벽 창문등의 위치
  • 4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5농지-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산지-산지전용허가신청서
    군사보호구역-군사시설사전협의서
    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서, 배수설비설치신고서
  • 6기타- 건물외벽마감(색채계획), 단열기준 확인 가능한 도면, 건축물 높이
    지상권설정 동의서(해당 경우)

건축사설계대상(건축법 제23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대상임.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착공신고

건물을 짓기 전에 언제 지을 것인지 신고합니다.

제출서류

  • 착공신고서
  • 신고시 제출토록 한 서류 : 정보통신설치확인서, 비산먼지, 특정공사설치 신고필증 → 해당경우

사용승인

담당자에게 신고대로 지었는지 확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합니다.

제출서류

  • 사용승인신청서, 현황도면(건축물대장 작성용), 건물측량성과도(정화조준공필증, 농지ㆍ산지준공필증, 토지이동신청서→해당 경우)
    ※ 평면도 작성자 기준 : 건축사, 건축분야의 기술사와 건축기사 1급, 2급 자격자

건축허가에서부터 사용승인까지의 과정

  1. 건축허가신청(건축신고)
    건축주 건축법 제8조건축법 제9조
    관련법협의 :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오수분뇨 및 축산매수처리에 관한법률 등
  2. 건축하거사 교부
    면허세 국민주택채택권등 납부
  3. 기존건물철거 멸실신고(해당경우)
  4. 착공신고(건축법 제 10조)
  5. 사용승인신청(건축법 제18조)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 취득세 납부 및 60일이내 보존등기
  6. 사용승인
  7. 건축물 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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