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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규제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에 대한 표 - 대상업소,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허용된경우,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허용된경우 비 고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사용억제
(금지)
  •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 (종이ㆍ합성수지ㆍ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 1회용 수거ㆍ포크ㆍ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경조사시 참석한 조ㆍ하객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다만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의 경우 합성수지 재질외의 재질로 된 것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장내ㆍ외 자판기를 설치하여 셀프 및 사업주가 금전을 제공하여 커피를 제공할 수 없음 (다만 금회 신고포상금제에서는 제외함)
  • 전분으로 제조된 이쑤시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제작ㆍ배포억제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코팅된 명함 비치 )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 되지 않은 광고물  
목욕장,숙박업소 (객실 7실이상)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ㆍ치약
  • 1회용 샴푸ㆍ린스
  • 숙박업소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의 경우에는 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음
 
판매업소
(도소매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ㆍ쇼핑백
  • A4규격 또는 1ℓ(1,000㎤)이하의 종이봉투ㆍ쇼핑백
    (서류봉투,빵 등을 담는 종이봉투)
  • B5규격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봉투ㆍ쇼핑백
    (악세사리를 담는 지퍼백, 빵 등을 담는 비닐봉투)
  • 망사ㆍ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ㆍ쇼핑백
  • 이불,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되가져 올 때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방법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ㆍ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알기 쉽게 하여야 함
  •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타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재활용 제품교환ㆍ판매 매장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제작ㆍ배포억제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 되지 않은 광고물
 
   
  • 1회용 봉투ㆍ쇼핑백 유상판매 안내문(안)
    저희 매장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1회용봉투에 대하여 ○○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구입하신 봉투를 가져오시면 즉시 환불하여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백화점ㆍ대형점 쇼핑센타ㆍ도매센타
시장및기타 대규모 점포내(內)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경우
  • 적용예외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합성수지 재질
  • 합성수지용기와 도시락용기의 구별
    • 합성수지용기 : 물과 국물만을 담기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1회용 합성수지용기
    • 합성수지도시락용기 : 일반도시락, 김밥, 햄버거,샌드위치를 담는 1회용 합성수지 용기
백화점ㆍ대형점 쇼핑센타ㆍ도매센타
시장및기타 대규모 점포외(外)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금융업,보험및연금업 증권및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및공급업 광고대행업,교육 서비스중기타교육기관 영화산업,공연산업 제작ㆍ배포억제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 되지 않은 광고물
  • 1회용 광고선전물의 개념
    • 신문ㆍ잡지등에 끼워 판매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달로그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에 한한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사업장
  • 재활용방법 :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내 1회용품을 90%이상 회수 재활용할 것
    • 재활용업체와 계약후 인계인수서(객관적인 증빙자료)비치
  • 자발적협약체결 시(추가사항)
    • 패스트푸드점(100평이상) 및 커피전문점 (50평이상)은 다회용 겁으로 전환
    • 테이크아웃컵에 대해 패스트푸드점(개당 100원)과 커피전문점(개당50원)은 판매하고 되가져 오는 경우 동일금액 환불(영수증 교부할 것)
테이크아웃점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1회용품 사용억제 (금지)
  • 1회용 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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