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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안내

대형 폐가전 제품 무상 방문수거 안내 (문의 : 1599-0903,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및 배출 요일 미준수 이제는 안됩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작은실천만이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 없는 깨끗한 포천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수거, 처리시스템

방법 1 : 분리배출 주민→지역별수거 대행업체→재활용센터(가연성→소각장, 불연성→매립장, 재활용성→재활용) 방법 2 : 대형폐기물→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납부 필증 스티커 구입후 배출→지역별수거 대행업체→재활용센터(가연성→소각장, 불연성→매립장, 재활용성→재활용)

생활쓰레기 수거일 및 배출 주의사항

  • 수 거 일: 『권역별 청소차량 운행시간표』 참조
  • 배출시간: 해당품목 수거 전일 오후 8시 이후 ~ 수거 당일 오전 5시 이전

배출 주의사항

배출 주의사항 - 구분, 배출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구 분 배출 주의사항
일반 쓰레기
(흰색 전용봉투)
  • 금요일 오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와 기타 생활쓰레기, 재활용품이 혼합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배출선까지만 넣어 봉투별 무게 상한선을 준수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5ℓ-19㎏ / 50ℓ-13㎏ 이하
  • 무단투기, 소각행위, 위 주의사항 미준수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황색 전용봉투)
재활용품
(투명한 봉투)
소규모 배출사업장
(분홍색 전용봉투)
  • 소규모사업장에서 1일 300㎏ 미만으로 배출하는 폐합성섬유류 및 폐합성수지류만을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폐기물은 제외
  • 1일 300㎏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섬유류 및 폐합성수지류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형폐기물 《 가구·가전 제품류 등 대형폐기물 배출 전 》
  •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 구입 후 부착하여 배출
  • 포천시청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페이지에서 신고 후 필증 출력
  • 대형폐기물 모바일 수거시스템(APP) 『빼기』 설치 및 수거 서비스 신청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2021년도 평가결과 및 2022년도 대행비용 계약내역 공고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세요.

2021년도 평가결과 및 2022년 계약내용 다운받기
권역별 청소차량 운행시간표 다운받기

권역별 단위로 스레기 청소차량의 운행시간표를 안내해드립니다.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세요.

권역별 청소차량 운행시간표 다운로드
2021년도분 대행사업비 집행내역 다운받기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세요.

2021년도 대행사업비 집행내역 다운로드

청소대행업체

청소대행업체 - 청소대행업체 업체명, 청소권역, 연락처, 비고 안내
업체명 청소권역 연락처 비고
(합)우진산업환경 영중·포천·선단 535-4509 쓰레기 수거 관련 불편사항은 해당업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성크린스트리트 소흘·군내·화현
531-3535
영북환경개발(합) 신북·창수·영북·관인 531-4617
(주)갈산환경 내촌·가산·일동·이동 536-3883

쓰레기 종류별 배출방법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다운받기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조제5호 및 제14조제4항 관련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다운로드
  • 일반쓰레기(가연성) : 일반용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
  • 음식물쓰레기 :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
    • 공동주택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배출
    • 단독주택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
  • 재활용품 : 종류별로 구분하여 속이 보이는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배출)

돼지·소의 뼈다귀, 조개·굴·게 등 갑각류의 껍데기, 달걀껍데기, 땅콩·밤 껍데기, 옥수수껍질·옥수수속대, 김장철에 발생하는 흙 등 이물질이 묻은 배추·무청, 파뿌리, 통무, 통배추 등

쓰레기 종류별 배출방법 - 분류, 재활용 가능품목, 배출요령, 재활용 불가능 품목 안내
분류 재활용 가능품목 배출요령 재활용 불가능품목
종이류 종이팩(우유팩, 두유팩, 주스 등 음료수 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묶음
신문지, 책자, 노트 등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묶음
유리병 음료수병, 그 밖의 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화장품 용기류, 도자기, 사기그릇 등
금속캔 철캔, 알루미늄캔
  • 플라스틱 뚜껑 등은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우고 압착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오일통, 페인트통, 기타 유해물질을 담았던 통은 지정폐기물로 처리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수지류 PET, PE, PP, PS 재질의 용기 또는 포장재
(음료수병 또는 과자봉지 등)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이물질이 많이 묻은 용기 또는 포장재
스티로폼(전자제품 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상자)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 이물질이 묻은 경우 씻어서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다른 물질로 코팅된 스티로폼
비닐류(1회용 비닐봉투)
  •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거나 젖은 봉투, 그릇을 덮었던 랩 등
폐건전지 수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 등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대형마트, 읍·면·동사무소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폐형광등 형광등
  • 포장재를 제거한 후 깨지지 않게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읍·면·동사무소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깨진형광등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의류 면섬유류, 기타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의류수거함에 배출
한복, 이불, 모자, 신발 등
영농폐기물류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마대에 담아서 배출
이물질이 묻거나 내용물이 남아있는 용기
농촌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 잡초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배출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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