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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가입 및 과태료

의무(책임)보험 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의무(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 등에 소유자명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지연가입 및 미가입 예방을 위해

  • 보험기간 만료일 7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총2회 보험사 등에서 가입을 안내합니다.(법 제6조)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는 보험개발원의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또는 보험가입 명령을 합니다.
    • 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
    • 사업용 등 기타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의무보험종료일이 공휴일, 휴일(명절 등)일 경우 휴무전일까지 가입하여야 하고 만기일부터 연장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2005년5월20일인 경우 5월20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주소등이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약관)
  • ※의무(책임)보험은 폐차 말소등록시까지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폐차장에 입고하였다하여 의무(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보험종류 및 배상내용

보험종류 및 배상내용에 대한 표 - 담보종목, 보상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보종목 보상내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대인배상ⅱ 비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 자동차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규정

  • ①장기미가입 및 지연가입 :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 법제5조
    • 비사업용 : 최대 90만원
    • 사 업 용 : 최대 230만원
  • ②보험미가입 운행시 : 통고처분, 범칙금 부과 → 형사벌
    • 경미한 경우 : 위반내용접수 →사건내사 →출두요구서 발송 →신문조서작성 →범칙금부과
    • 사고발생, 2회이상운행 적발 : 위반내용접수 →사건내사 →출석요구서 발송 →신문조서작성 → 지문채취 등록 →검찰청에 사건송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미출석시 : 지명수배, 기소중지 →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

의무보험(대물포함) 과태료 부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령 제36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2005.2.22부터 대물보험 가입의무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에 대한 표 - 차량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대인1, 대물), 비사업용 자동차(대인1, 대물),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대인1, 대인2, 대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
미가입기간
이륜 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10일 이내 6,000원 3,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30,000원 5,000원
10일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200원 600원 4,000원 2,000원 8,000원 8,000원 2,000원
최고금액 200,000원 100,000원 6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부과절차

보험계약종료 안내문(75일~30일전, 30일~10일)통지 → 보험회사(자료송출) → 보험개발원 → 자료인수(차량등록사업소) → 미지연가입(보험가입자) 진술기회부여(15일간)→ 고지서 발급(납기15일간) → 독촉장발급(15일간) → 자동차 압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범칙금 부과 기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범칙금 부과 기준에 대한 표 -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1. 사업용자동차를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 제2항 승합자동차 200만원
화물자동차 100만원
특수자동차 100만원
건 설 기 계 100만원
승용자동차 100만원
2. 비사업용자동차를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승합자동차 50만원
화물자동차 50만원
특수자동차 50만원
건 설 기 계 50만원
승용자동차 40만원
3.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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