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가입 및 과태료
의무(책임)보험 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의무(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 등에 소유자명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지연가입 및 미가입 예방을 위해
- 보험기간 만료일 7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총2회 보험사 등에서 가입을 안내합니다.(법 제6조)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는 보험개발원의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또는 보험가입 명령을 합니다.
- 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
- 사업용 등 기타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의무보험종료일이 공휴일, 휴일(명절 등)일 경우 휴무전일까지 가입하여야 하고 만기일부터 연장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2005년5월20일인 경우 5월20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주소등이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약관)
- ※의무(책임)보험은 폐차 말소등록시까지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폐차장에 입고하였다하여 의무(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보험종류 및 배상내용
담보종목 | 보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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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
대인배상ⅱ | 비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 자동차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규정
- ①장기미가입 및 지연가입 :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 법제5조
- 비사업용 : 최대 90만원
- 사 업 용 : 최대 230만원
- ②보험미가입 운행시 : 통고처분, 범칙금 부과 → 형사벌
- 경미한 경우 : 위반내용접수 →사건내사 →출두요구서 발송 →신문조서작성 →범칙금부과
- 사고발생, 2회이상운행 적발 : 위반내용접수 →사건내사 →출석요구서 발송 →신문조서작성 → 지문채취 등록 →검찰청에 사건송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미출석시 : 지명수배, 기소중지 →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
의무보험(대물포함) 과태료 부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령 제36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2005.2.22부터 대물보험 가입의무화
차량 미가입기간 |
이륜 자동차 | 비사업용 자동차 |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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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1 | 대물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인2 | 대물 | |
10일 이내 | 6,000원 | 3,000원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10일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1,200원 | 600원 | 4,000원 | 2,0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최고금액 | 2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부과절차
보험계약종료 안내문(75일~30일전, 30일~10일)통지 → 보험회사(자료송출) → 보험개발원 → 자료인수(차량등록사업소) → 미지연가입(보험가입자) 진술기회부여(15일간)→ 고지서 발급(납기15일간) → 독촉장발급(15일간) → 자동차 압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범칙금 부과 기준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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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용자동차를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6조 제2항 | 승합자동차 200만원 화물자동차 100만원 특수자동차 100만원 건 설 기 계 100만원 승용자동차 100만원 |
2. 비사업용자동차를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승합자동차 50만원 화물자동차 50만원 특수자동차 50만원 건 설 기 계 50만원 승용자동차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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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