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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 및 수수료



여권 사진 규정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품질·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얼굴방향·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눈동자·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상·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영아(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여권 발급 수수료 등에 관한 표이며,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국내 재외
공관
국내 재외
공관
국내 재외
공관
전자여권,
사진전사식 여권
복수여권 5년 초과
~ 10년이내
58면 38,000원 38불 15,000원 15불 53,000원 53불
26면 35,000원 35불 50,000원 50불
5년 8세 이상 58면 33,000원 33불 12,000원 12불 45,000원 45불
26면 30,000원 30불 42,000원 42불
8세 미만 58면 33,000원 33불 - -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30,000원 30불
5년 미만
(26면)
26면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20불
긴급여권 단수여권 1년 이내 48,000원 48불 5,000원 5불 53,000원 53불
기타 여행
증명서
스티커부착식 23,000원 23불 2,000원 2불 25,000원 25불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6면 선택)
58면 25,000원 25불 - - 25,000원 25불
26면
기재사항 변경 5,000원 5불 - - 5,000원 5불
여권 사실증명 1,000원 1불 - - 1,000원 1불
  • 긴급여권은 1회용 단수여권으로 여권 신청 시 친족 사망 또는 위독한 경우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는 20,000원이고, 미제출 시 53,000원이나, 긴급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위와 같은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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