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변경신청안내
사증란 추가
- 빈번한 해외여행 등으로 출입국 사증 스탬프를 날인할 여백이 없는 경우, 사증란 추가를 1회에 한하여 허용함.
(여백이 양쪽 한면씩 남아있는 경우만 가능) - 구비서류 :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여권
구여권번호 기재
- 구비서류 :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여권
※ 민원인이 요청하는 구여권번호를 4개까지 병기 가능 (가능한 한 여권을 교부받고 바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증이 2장 이상 붙어있는 경우는 처리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람.)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신청 가능 (대구시청, 대전시청, 울산시청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