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발급안내
일반여권 신규발급 신청시 준비사항
일반인의 경우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1매(크기 3.5×4.5㎝), 얼굴사이즈:3.2~3.6㎝]
- 여권발급 신청서 (본인서명)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미성년자(만 18세미만자)의 경우
- 친권자 직접 신청시 : 일반인 여권과 준비서류 동일
- 친권자 미방문시
- 2촌이내의 친척(조부모, 형제자매): 친권자의 인감도장, 친권자 신분증, 친권자 인감증명서 가지고 내방
- 미성년자 본인(중학생 이상) :친권자의 인감도장, 친권자 신분증, 친권자 인감증명서 가지고 내방
군인의 경우
- 여권발급 신청서 (본인서명)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국외여행허가서 (소속부대장 발행,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1매(크기 3.5×4.5㎝), 얼굴사이즈:3.2~3.6㎝]
현역군인이 아닌 대체의무복무종사자
- 여권발급신청서 (본인서명)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발행)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1매(크기 3.5×4.5㎝), 얼굴사이즈:3.2~3.6㎝]
※ 대체복무자라 함은 현역군인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및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연구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을 의미함.
6개월이내 전역예정 또는 대체의무복무해제예정자
- 여권발급신청서 (본인서명)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1매(크기 3.5×4.5㎝), 얼굴사이즈:3.2~3.6㎝]
- 병역관계서류
- 현역복무자 : 소속부대장 발행 전역예정 증명서 또는 병무청장 발행 병적증명서(전역예정일 명시)
- 대체복무자 : 소속기관장 발행 복무확인서 또는 병무청장 발행 병적증명서(의무해제일 명시)
사관생도의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본인서명)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국외여행 허가서 (학교장 발행)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용도 : 여권발급용)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1매(크기 3.5×4.5㎝), 얼굴사이즈: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