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유형
여권의 유형 또는 종류
일반여권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내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 발급
- 유효기간 내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 단수여권
- 유효기간내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부여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출국)
관용여권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 추천하는 그배우자 및 자녀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 관용여권 신청자 소속 기관장 외교통상부로 여권발급 의뢰 공문(첨부서류 포함)
-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단, 해당기관에 재직 여부 확인)
- 병역관계서류(만18세이상 만37세이하 남자에 한함)
- 국외여행허가서(반드시 직인 날인되어있어야 함)
- ※ 외교관 여권(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
긴급여권 :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 (48시간 내 발급 여권)
- 여권의 자체 결함(신원정보지 이탈 및 재봉선 분리 등) 또는 여권발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이 최소한 출국 3일 이전 발견된 경우
- 인도적 사유나·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신청사유서 (항공권 사본, 진단서, 초청장(사업상 긴급성 증명), 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 긴급 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 훼손 여권 재발급자, 행정전산망 사진 미등재자(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자), 주민등록 미등재(거소불명등록)자 (단, 거주여권 소지자는 제외), 신원조회 미회보자,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대상자
※ 접수비용 : 수수료(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