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치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는 많은 이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운영현황
- 접수창구 : 민원실 ③번 창구 (☎ 538-2135)
- 대상사무 : 총 14종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14종)
담당부서명 | 민원명 | 법정 처리기간 | 우리 시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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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 정식심사 | |||
도시정책과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 | 10(5)일 | 4(5)일 | 7(4)일 |
여성가족과 | 보육시설인가신청 | 14일 | 5일 | 10일 |
일자리경제과 |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변경)허가 | 5(4)일 | 4일 | 4일 |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 | 5일 | 4(3)일 | 4(3)일 |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7일 | 7일 | 7일 | |
방문판매업신고 | 3일 | 2일 | 2일 | |
통신판매업신고 | 3일 | 2일 | 2일 | |
대규모점포개설등록 | 30일 | 20일 | 20일 | |
허가담당관 | 개발행위허가 | 15일 | 10일 | 10일 |
건축허가 | 7~20일 | 5(7)일 | 5(7)일 | |
공장설립 등의 승인 | 14(7)일 | 7(5)일 | 7(5)일 | |
농지전용허가 | 10일 | 6일 | 6일 | |
산지전용(변경)신고 | 10일 | 10일 | 10일 | |
산지전용(변경)허가 | 25일 | 25(15)일 | 25(15)일 |
구비서류
수수료 : 무료
참고사항
-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임의제도로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