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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치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는 많은 이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운영현황

  • 접수창구 : 민원실 ③번 창구 (☎ 538-2135)
  • 대상사무 : 총 14종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14종)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14종)-담당부서명, 민원명, 법정처리기간, 우리 시 처리기간(사전심사, 정식심사)를 안내합니다.
담당부서명 민원명 법정 처리기간 우리 시 처리기간
사전심사 정식심사
여성가족과 보육시설인가신청 14 5 10
허가담당관 산지전용허가 25 15 10
산지전용신고 10 7 5
일자리경제과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7 7 5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5(변경 4) 5(변경 4) 4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 설치(변경)허가 5 5 4
대규모점포개설(변경) 등록 20 20 20
방문판매업 신고 3 1 3
통신판매업신고 3 1 3
허가담당관 공장설립등의 승인 신청 14 14 14
허가담당관 농지전용허가 14 5 10
허가담당관 개발행위허가 15 5 5
도시정책과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 7(신고 3) 7(신고 3) 4
허가담당관 건축허가 7 ~ 25 5 7 ~ 25

구비서류

수수료 : 무료

참고사항

  •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임의제도로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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