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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치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는 많은 이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운영현황

  • 접수창구 : 민원실 ③번 창구 (☎ 538-2135)
  • 대상사무 : 총 14종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14종)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14종)-담당부서명, 민원명, 법정처리기간, 우리 시 처리기간(사전심사, 정식심사)를 안내합니다.
담당부서명 민원명 법정 처리기간 우리 시 처리기간
사전심사 정식심사
도시정책과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 10(5)일 4(5)일 7(4)일
여성가족과 보육시설인가신청 14일 5일 10일
일자리경제과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변경)허가 5(4)일 4일 4일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 5일 4(3)일 4(3)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일 7일 7일
방문판매업신고 3일 2일 2일
통신판매업신고 3일 2일 2일
대규모점포개설등록 30일 20일 20일
허가담당관 개발행위허가 15일 10일 10일
건축허가 7~20일 5(7)일 5(7)일
공장설립 등의 승인 14(7)일 7(5)일 7(5)일
농지전용허가 10일 6일 6일
산지전용(변경)신고 10일 10일 10일
산지전용(변경)허가 25일 25(15)일 25(15)일

구비서류

수수료 : 무료

참고사항

  •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임의제도로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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