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치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는 많은 이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운영현황
- 접수창구 : 민원실 ③번 창구 (☎ 538-2135)
- 대상사무 : 총 14종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14종)
담당부서명 | 민원명 | 법정 처리기간 | 우리 시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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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 정식심사 | |||
여성가족과 | 보육시설인가신청 | 14 | 5 | 10 |
허가담당관 | 산지전용허가 | 25 | 15 | 10 |
산지전용신고 | 10 | 7 | 5 | |
일자리경제과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7 | 7 | 5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 5(변경 4) | 5(변경 4) | 4 | |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 설치(변경)허가 | 5 | 5 | 4 | |
대규모점포개설(변경) 등록 | 20 | 20 | 20 | |
방문판매업 신고 | 3 | 1 | 3 | |
통신판매업신고 | 3 | 1 | 3 | |
허가담당관 | 공장설립등의 승인 신청 | 14 | 14 | 14 |
허가담당관 | 농지전용허가 | 14 | 5 | 10 |
허가담당관 | 개발행위허가 | 15 | 5 | 5 |
도시정책과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 | 7(신고 3) | 7(신고 3) | 4 |
허가담당관 | 건축허가 | 7 ~ 25 | 5 | 7 ~ 25 |
구비서류
수수료 : 무료
참고사항
-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임의제도로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