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 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치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는 많은 이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운영현황
- 접수창구 : 민원실 ②번 창구 (☎ 538-2135)
- 대상사무 : 총 12종(민원창구접수 7종, 온라인접수 5종)
구분 | 부서명 | 민 원 명 | 법 정 처리기간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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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 정식심사 | ||||
민원 창구 접수 | 여성가족과 | 보육시설인가신청 | 14 | 5 | 10 |
기업지원과 | 공장설립등의 승인 신청 | 14 | 14 | 14 | |
친환경농업과 | 농지전용허가 | 14 | 5 | 10 | |
산림과 | 산지전용허가 | 25 | 15 | 10 | |
산지전용신고 | 10 | 7 | 5 | ||
친환경도시재생과 | 개발행위허가 | 15 | 5 | 5 | |
건축과 | 건축허가 | 7~25 | 5 | 7~25 | |
온라인접수 | 일자리경제과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7 | 7 | 5 |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 | 5 (변경4) | 5 (변경4) | 4 | ||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 | 5 | 5 | 4 | ||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 20 | 20 | 20 | ||
친환경도시재생과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 | 7 (신고3일) | 7 (신고3일) | 4 |
구비서류
수수료 : 무료
참고사항
-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임의제도로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