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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안내

규제개혁이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폐지 및 완화하고 행정규제의 신설로 억제함으로써 사회 ·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추진내용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의 정비
  • 기존규제의 정비(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법령안 입안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규제의 타당성 검토
  • 신설 · 강화되는 규제의 충실한 검토를 통한 최소한의 규제유도
  • 규제개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행정규제유형

  • 상위법령 부적합 규제
    • 상위법령의 내용에 저촉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인 · 허가 등의 절차 간소화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인·허가 규정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복잡한 경우
  • 과도한 비용부담 완화
    • 금전적인 측면에서 시민에게 무리한 비용부담을 규정하는 규제
  • 불분명한 규정의 명확화
    • 행정행위의 요건 등 규제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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