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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 대상시설 :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온실(비닐하우스)
  • 가입대상 : 대상시설의 소유주, 세입자 가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 보험기간 : 1년 원칙 (2년, 3년 가능), 소멸성
  • 판매보험사 :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 농협손해보험

보험의 특징

  • 국가와 지자체에서 55~62%를 지원
  •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
  • 보험가입자 선택에 따라 최고 90%까지 보상

풍수해보험은 왜 필요한가요?

  • 풍수해 피해시 정부 복구지원비 부족
  • 현행 사유재산 피해지원금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
  • 실질적인 피해복구비 보상
  •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하고 작은 피해도 “소파”로 보상합니다.

가입문의

읍면동사무소, 시청 재난관리과, 보험사

보험가입대상

보험가입대상에 대한 표 - 구분, 주택, 온실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택 온실
가입대상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합법주택
    (미등재시 재산세 납입주택)
  • 동일지번의 주거용면적은 모두 가입
    (주거용면적 부분가입 불가)
  • 유리온실
  • 지역별로 설치가 가능토록 설정된
    농가표준형/내재형 비닐하우스
    (농림부 고시)
가입불가
  • 빈집
  • 부속건물(창고,외양간,담벼락,대문)
  • 피해발생 후 수리하지 않은 주택
  • 소규모 온실(100㎡미만)
  • 비영농목적(창고,공장,상업용,양식)
  • 2중온실의 안쪽 온실
  • 피해 발생 후 수리하지 않은 온실

보상하는 재난기준

보상하는 재난기준에 대한 표 - 대상재해, 기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재해 기준
태풍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에 도달될 때
호우 12시간 강우량이 80㎜ 이상 될 때
홍수 상기 태풍, 호우로 산간, 하천, 호소 등의 물이 범람하여 통상의 물길이 아닌 곳에 이례적인 급격한 수위의 증가를 초래할 때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일 때 단, 산지는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이 25m/s 이상일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때
※ 유의파고 : 파고가 높은 순서 중에서 1/3을 택해서 평균한 파고
해일 폭풍 천문조, 태풍·폭풍·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기준 이상이 될 때 단, 발효기준은 기상청에 의하여 지역별로 별도 지정된 값에 의함
지진 대규모 해저 지진에 의한 해일이 발생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 이상일 때
※신적설 : 특정기간 동안에 새로 내려 쌓인 눈의 높이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복구비 기준액 90%보상형(주계약, 지진담보포함)

보험료 및 보험금에 대한 표 - 구분, 가입대상자, 납입보험료(정부지원, 본인부담, 합계), 보험가입금액, 비고 순으론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가입대상자 납입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비고
정부지원 본인부담 합계
주택(50㎡) 소유자 32,500 24,500 57,000 4,500만원 단독주택
세입자 7,100 5,200 12,300 450만원 단독주택
주택(100㎡) 소유자 65,100 49,000 114,100 9,000만원 단독주택
세입자 14,100 10,500 24,600 900만원 단독주택
비닐하우스(500㎡) 소유주 209,500 256,100 465,600 433만원 철재파이프하우스 A~G형

풍수해보험 수령 사례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풍수해보험의 최초 수령자가 나왔습니다.2006년 7월 17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났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2006년 5월 16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범 판매된 이후 2006년 6월 13일 최초의 보험금 수령자가 나왔습니다.
신씨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본인 부담금 9천800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까지 합쳐 월 총 보험료 2만8천원짜리에 가입했습니다.신씨는 이 보험 덕분에 에위니아로 주택이 전파됐지만 보험 가입 불과 4일만에 1천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게 되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지원금 900만원만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600만원이나 더 받게 된 셈입니다.
재해로 집이 부서지면 정부는 임시 집을 짓는데 3,000만원이 들 것으로 보고 이 액수의 30%(900만원)만 피해자에게 지원합니다.
그러나 집 파손에 대비한 풍수해보험은 연간 9,800원만 보험료로 내면 50%(1,500만원)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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