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개요
- 자동차소유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시행규칙 제74조 · 75조
정기검사 주기(유효기간)
구 분 | 검사유효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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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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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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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 단, 2000.12.31 이전 등록된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검사주기 적용
검사방법
전국 지역에 관계없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 또는 검사정비조합의 정비업체에 신청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 자동차의 도난 · 사고 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1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2연장사유 증명서
- 3자동차 등록증
행정처분
- 과태료부과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 벌칙
- 검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정기검사 미이행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제22호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