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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신규등록

등록기한

  • 건설기계 등록신청은 취득한 날부터 2개월(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인 경우 매매일로부터 2개월)

처리기한 : 10일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4,000원 수입인지 3,000원
  • 등록세 : 공급가액의 1.2%(교육세 포함)
  • 취득세 : 공급가액의 2.2%(농특세 포함)
  • 국민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0.5%

구비서류

  • 국내제작 건설기계
    • 제작증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위 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 보험가입증명서
    •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 차대각자 3부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공동주기장사용승락서
  • 수입 건설기계
    • 수입면장
    • 제원표
    •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위 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 차대각자 3부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 신규로 수입한 건설기계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에서 형식승인 후, 중고 수입의 경우 대한건설안전원에서 신규검사 후 등록
  • 부활 신규등록
    • 말소된 건설기계등록원부
    • 제원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위 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차대각자2부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공동주기장사용승락서
    • 신규로 수입한 건설기계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에서 형식승인 후, 중고 수입의 경우 대한건설안전원에서 신규검사 후 등록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위반시 처분기준

  •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운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벌칙), 제43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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