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참다운 민주주의는"주민스스로 참여하는 행정" 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포천시에서는 온 시민 및 공무원이 참여하는 행정을 모범적으로 시행하고자 시민의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행정에 직접 반영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평소에 생활 하시면서 생각해 두었던 산뜻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십시오.
목적
-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 개발하여 행정에 반영
- 시정 전반의 문제의식과 해결능력을 모색하여 참여행정 수행
운영근거
- 포천시제안제도운영조례
- 국민 제안 규정
운영방향
- 제안제도의 적극적 홍보 및 활용으로 진취적인 공직분위기 조성
- 채택된 제안에 대한 보상 실시로 제안자 사기 진작
- 시 민 : 시장표창 및 부상금 지급
- 채택된 제안 적극적인 활용으로 행정발전을 도모하고 실질적 주민참여 행정 구현
운영방법
- 제안모집기간 : 상시
- 제안자격 : 포천시에 관심있는 모든 분
운영방법
자유제안
- 행정능률 향상 및 예산절감 방안
- 지방세수 증대방안
- 물품관리의 효율화 및 전력·유류 등 에너지 절약방안
- 기계 · 설비 · 장치등의 발명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
-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절차 간소화 방안
- 시민의 생활 편익증진 방안
- 기타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직무제안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담당관실·과·소, 읍·면·동장이 추천한 제안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을 취득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의 소요 또는 새로운 문제점의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 등
-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히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
- 제안자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하여야 할 것 또는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제안접수 및 홍보
- 접 수 처 : 포천시 중앙로 81(신읍동) 포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031-538-2048)
- 접수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포천시청 홈페이지
- 홍보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포천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제안심사
심사시기 : 상・하반기 심사
심사방법
- 제안심사는 제안실무심사위원회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
- 제안심사대상은 실무부서 사전검토 및 실무심사위원회(실무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실무심사 후 제안심사위원회에 심사 추천된 제안을 대상으로 함.
단, 실무부서검토결과에 제안으로 추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안의 성격이 애매한 제안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에 포함하여 심사. - 심사는 심사기준표에 의거하되, 심사위원의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
- 전문분야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또는 교수 등 해당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상정 · 심의
심사기준(배점)
- 실시가능성(15), 창의성(20), 경제성 또는 능률성(20), 계속성(15), 적용범위(15), 노력도(15)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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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괄부서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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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부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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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부서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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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위원회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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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상금지급
심사위원회 : 관련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 기준
창 안 등 급 | 심 사 점 수 | 부상금의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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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 95점 이상 | 95점 이상 ~ 100점 : 200만원 |
은상 | 85점 이상 95점 미만 | 91점 이상 ~ 95점 미만 : 150만원 85점 이상 ~ 91점 미만 : 130만원 |
동상 | 75점 이상 85점 미만 | 81점 이상 ~ 85점 미만 : 100만원 75점 이상 ~ 81점 미만 : 80만원 |
장려상 | 65점 이상 75점 미만 | 71점 이상 ~ 75점 미만 : 50만원 65점 이상 ~ 71점 미만 : 30만원 |
채택된 제안의 사후관리
- 권리승계
- 채택된 제안은 관련부서에서 실시하며, 제안내용의 일부 보완이나 연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수정·보완 후 실시
-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채택을 결정한 날로부터 5년간 실시 성과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