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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천시에서는 부조리의 근절을 위한 청렴행정을 시민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포천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부조리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비밀보장이 가능하오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본 신고는 공직작의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알선·청탁등 부조리 사항만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민원사랑(단순문의,
불친절신고 등)에 대해서는 민원신고센터에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포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기한: 해당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이내(금품수수등은 5년이내)

신고방법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공무원등 부조리신고서 작성)
  • 부조리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증거자료와 제출
  • 접수방법: 서면제출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지급기준
금품 및 향후 수수 금품받은 금액 및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부당 이익도모 재산상 손실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 10이내
직무수행 방해 알선·청탁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행동강령위반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

*지급상한액은 1,000만원이며, 같은 사안에 대해 2명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 각 지급액 범위에서 균등 분할하여 지급

문의

  • 포천시청 감사담당관 조사팀 ☎031-53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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