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포천시민이면 누구나, 생활·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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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민 전체 자동가입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보험료는 무료포천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보험계약자:포천시청) -
365일 누구나 보장2022. 10. 27.~2023. 10. 26.(1년)
※ 보험청구기간: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
최대2,000만원폭발,화재, 대중교통사고 등으로 사망, 후유장애시 보장
(만15세 미만은 사망보장불가)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포천시에서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계약한 보험입니다.
※포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가입
가입대상 및 인원
가입대상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전체인원
159,667명(내‧외국인, ‘22년 9월말 포천시 통계기준)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 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보장기간
2022년 10월 27일(00:00) ~ 2023년 10월 26일(24:00)
보험내용
-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 2.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 3.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 4.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 5.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전세버스포함, 택시제외, 1급~13급)
- 6. 유독성물질 사망
- 7. 헌혈후유증보상금
-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급~14급)
- 9.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급~10급)
- 10. 익사사고 사망
- 11. 물놀이사고 사망
- 12.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13.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14. 온열질환진단비
- 15. 화상수술비
- 16. 개물림 사고 상해 치료비
- 17. 야생동물(멧돼지, 뱀)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18. 야생동물(멧돼지, 뱀) 사고 상해 치료비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포천시청
- 피보험자 :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이하 시민)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약기간 : 2022년 10월 27일(00:00) ~ 2023년 10월 26일(24:00)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사고일로부터 3년
보장내용 :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
※ 국내전지역(해외제외)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포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포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포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포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포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포함)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포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만원한도(부상등급1급~13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유독성물질 사망 | 포천시민이 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헌혈후유증 보상금 | 포천시민이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포천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한도(부상등급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포천시민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한도(부상등급1급~10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익사사고 사망 | 포천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물놀이사고 사망 | 포천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포천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포천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온열질환 진단비 | 포천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만원(최초1회한) |
화상수술비 | 포천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만원(수술1회당) |
개물림 사고 상해치료비 | 개에게 물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2023. 1. 1.부터) | 10만원 |
야생동물 사고 상해사망 | 야생동물(멧돼지, 뱀)에 의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3% ~ 100%)가 발생한 경우 (포천시 총 보상한도 1,700만원, 2023. 1. 1.부터) |
300만원 한도 |
야생동물 사고 상해치료비 | 야생동물(멧돼지, 뱀)에 의한 상해로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자기부담금 5만원 부담, 2023. 1. 1.부터) |
50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