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부속장비 지원
사업목적
가축분뇨 부숙관리를 위해 퇴비사 공기공급장치 지원으로 축산농가 환경법규 준수 및 부숙편리성 증대
사업개요
사업기간 : 당해년도
지원비용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단가 : 10,000천원/개소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조건 : 통풍식 퇴비사로 개조(이동식 브로워 설치) 및 퇴비사 밀폐
사업대상자 및 지원 자격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우선순위
- 악취민원이 많고 악취저감 활동에 노력하는 농가
- 소규모 농가로 퇴비교반 장비가 없는 농가(로더 등)
- 축산분야 지원 실적이 적은농가
- 무허가 축사가 있는 농가 지원제외(적법화 추진중인 농가 미해당)
※ 위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배점(점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을 추진
지원제외
무허가 축사가 있는 농가 지원제외(적법화 추진중인 농가 미해당)
지원자금의 자금용도
가축분뇨 부숙관리를 위한 공기공급장치 및 퇴비사 밀폐 지원
지원시설 조건 : 퇴적방식의 퇴비사를 통풍식(송풍식)으로 개선
- 퇴비사는 반드시 내부공기 유출차단(윈치커튼, 썬라이트, 갈바륨 판낼, 샌드위치판낼 등) 시공하여야 하며, 부식성가스로 인한 구조물 부식방지를 위해 우레탄폼 등 사용(비용지급)가능
- 퇴비사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시설, 고압분무기, 환기구 탈취설비, 미생물제 주입장치 등) 설치는 사업자 필요에 따라 선택가능 하나 악취민원 농가는 설치 권고
- 자가시공의 경우 인건비 지급 불가(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등에 한해 지급)
- 지원한도 내 관련장비 추가 가능
※ 예시) 브로워 100만원 × 3대 = 300만원 - 사업비 정산시 자부담 미지급, 축소지급 등의 위법 사례 발생시 대상자 취소 및 사업비 회수 조치
※ 정화시설 공기공급장치와 방식이 같으니 지역내(개인하수설계시공업) 생산가능 여부 문의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지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지원기준 : 보조 50%
지원단가 : 개소당 10,000천원원 이내
- 한도액 초과 시 자부담으로 추진 가능
사업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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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농가→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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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포천시(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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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발표포천시→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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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교부신청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제출
농가 → 市 -
보조금 교부결정통보사업계획서 검토에 따른 교부결정 통보
市→농가 -
사업추진당해연도 내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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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청구사업완료 및 보조금청구
농가 → 市 -
보조금 정산보조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