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사업목적
가축이 행복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농장 동물복지 증진
깨끗하고 친환경‧복지농장 조성으로 축산업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사업개요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내용
- 축사 및 축사시설 개선, 사양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 방역 시설 개선
- 농가 사육형태 및 여건에 맞는 사육환경 향상 목적에 적합한 시설·장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신청 접수: 2023년 2월 22일까지(경기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대상자 및 지원 자격
사업대상자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받은 축산농가 및 법인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평사), 육계
- ※ 산란계의 경우, ‘계란’을 생산 목적으로 키우는 경우, 육계의 경우, ‘식육’을 생산 목적 (육계, 토종닭, 삼계)으로 키우는 농가 및 법인을 대상에 포함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육우 30두, 낙농 50두, 양돈 1,000두, 산란계·육계 20,000수 이상
(산란계 평사는 10,000수 이상)
지원제외
무허가 축사 등 불법 건축물 보유 농장(일부 무허가도 포함)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보조금(국비, 도비, 시군비)을 지원 받았거나 선정되어 받을 예정인 농가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축산후계자로 부모의 사업장에서 임대차계약 후 사업 완료 및 사후관리 기간 이후까지 계약유지 및 운영하는 경우 지원 가능(가족관계증명서 및 임대차 계약서 첨부)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농가,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다만, 과태료 납부 등 위반사항 해소 시 시·군 판단하에 지원 가능
그 외 시·군 내부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 추가 가능
지원자금의 자금용도
아래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육환경 개선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지원 여부 판단
축사‧축산시설 개선
- 축사 환경관리시설(온도, 습도, 화재, 정전 등), 급이시설, 급수시설, 착유시설, 조명시설, 소방시설, 자동목걸이, 가축분뇨처리시스템 등
사육환경 개선
- 환경관리기, 환풍기, 냉난방기,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열풍기, 송풍팬, 조도관리기, 악취측정기, 악취 포집 및 저감시스템, 경관개선 시설, 조경 및 환경정비 등
사양관리 개선
- 사료자동급이기, 자동포유기, 발정탐지기, 사료빈관리기, 음수관리기, 분만알림이, ICT 기반 발정‧분만‧질병‧사양 관리시스템, 음수관리기, 분만알림이, 착유기, 로봇착유기, 난선별기, TMR배합기, 체중측정기, 집란 관련 시설‧장비 등
방역시설 개선
- CCTV 시스템, DVR+모니터, 출입차량 세척‧소독시설, 울타리, 농장출입문, 대인샤워소독시설, 축사방역전실, 고압분무 소독기, 채혈 및 백신접종을 위한 보정틀, 유도로 등 기타방역 시설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지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지원기준 : 보조 50%
지원단가 : 개소당 200백만원 이내
- 한도액 초과 시 자부담으로 추진 가능
- 최초 인증 이후 1회만 지원 가능(인증 유지 조건) 등
※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시군에서는 한도액 미만 기 지원자 추가 지원 가능
사업 주관기관 : 포천시장
※ 예산이 적은 경우, 악취·분뇨처리, 경관 향상 등 사육환경 개선 사업 우선지원
사업추진절차

사업 신청 및 선정단계
(보조사업자) 행복농장 인증 완료>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 >(시,군)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 검토 > 서류 및 검토의견 제출 > (경기도)적격 여부 검토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 통보
사업 시행 단계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시,군)보조금 교부 요청 > (경기도)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 (시,군)보조금 교부
이행 점검 단계
(보조사업자) 사업시행:사업 착공 및 시설개선/(시,군)사업집행 및 실적보고:현지점검 및 추진현황 보고/ (경기도)사업 관리 점검: 추진상황 파악 및 지도점검
정산 점검 단계
(보조사업자) 사업완료 보고 > (시,군)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등 > (경기도)사업결과 및 정산 검토 등
사후 관리 단계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안내문 부착 및 사후관리 철저 > (시,군),(경기도) 사업 완료 농가 현지점검 및 중요재산 관리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