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목적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
- 축종별 맞춤형 방역시설 지원을 통해 농가의 방역 수준 증진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2. 1월∼12월
지원근거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사업내용 :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
-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 차량진입차단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 내부울타리, 돼지 입출하대, 축산폐기물보관시설, 방충시설, 퇴비사·돈사 방조망, 물품반입창고(시설), 물품반입창고, 방역실, 전실, CCTV,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사업대상자 및 지원 자격
사업대상자 : 관내 가축사육업(가금·양돈) 허가 농가
지원자격 및 요건 [선정 우선순위]
가금 사육농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따른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가금 사육농가
- 정부 가축 사육제한 사업 등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금농가
- 지자체 등의 AI 방역추진을 위한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가금 사육농가
-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돼지 사육농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따른 ASF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돼지 사육 농가
- 과거 5년 이내 야생멧돼지에서 ASF나 돼지열병(CSF)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역(시‧군)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의 출몰이 잦거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농가
- 소규모(500두 이하)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및 당해 연도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지원제외
무허가 축사 등 불법 건축물 보유 농장(일부 무허가도 포함)
CCTV 장비 지원의 경우 유사한 내용으로 보조금(국비, 도비, 시군비)을 지원받았거나 선정되어 받을 예정인 농가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선정취소
선정 취소 기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사업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계약체결 등)를 하지 않는 경우
- 공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 및 사회재난(화재, 붕괴 등), 가축전염병 발생 등 불가항력적일 경우 제외) - 법적 인력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부당 노동행위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경우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지원비율 : 국비 30%, 도비 4.5%, 시군비 25.5%, 자부담 40%
지원기준 : 보조 60% 농가당 최대50백만원
- 농가당 표준사업비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재차 지원 받는 농가는 지원 상한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 상한액으로 간주*(단,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상한액 산정과 무관)
- (예)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2천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농가는 다음 해 지원받는 경우 지원 상한액은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