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란?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에 의하여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동·층·호)로 표기하는 주소제도
지번과 도로명주소 비교
구분 | 지번 | 도로명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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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동,리+지번 → 토지중심 | 도로명+건물번호 → 건물중심 |
주된용도 | 토지관리(토지번호) → 토지표시(재산권보호) | 위치이동(건물번호) → 주소표시(위치안내) |
주소 표기 방법
도로명주소, 이렇게 씁니다.
- 시도+시군구+읍면+도로명+건물번호+상세주소(동/층/호)+(참고항목)
※ 참고항목 : 법정동명, 공동주택명(아파트단지 등) - 도로명은 붙여 씁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 사이는 띄어 씁니다.
- 건물번호와 동/층/호 사이에는 쉼표(,)를 사용합니다.
주소표기 예시
구분 | 기존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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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〇〇〇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〇〇〇(신읍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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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〇〇〇〇 〇〇아파트 〇〇〇동〇〇〇호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〇〇, 〇〇〇동 〇〇〇호(〇〇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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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〇〇-〇 〇〇빌딩 〇〇〇호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〇〇〇, 〇〇〇호(신읍동, 〇〇빌딩) |
도로명 부여 방법
도로명과 건물번호,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구분 | 도로명, 건물번호에 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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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부여 예시
![※ 도로명 부여 원칙(위계) 대로(폭 8차로 이상, 로(폭 2~7차로, 길(대로, 로 외의 도로) 왼쪽 건물은 홀수, 오른쪽 건물은 짝수, 건물번호로[거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의 숫자 차이에 10을 곱하면 건물간의 거리가 나옵니다. 예)'포천로 4' 와 '포천로 10' 차이에 10을 곱하면 약 60m 떨어져 있음](/site/www/images/contents/cts12063_img_04.jpg)
건물번호 신청방법
- 건물번호 부여신청(건축주,사업시행자)
- 건물번호 부여 및 시설물(건물번호판) 제작방법 안내문 교부
- 건물번호판 제작 및 부착(제작비용 건축주, 사업시행자 부담)
상세주소 부여
상세주소란
-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동번호와 층·호수
-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경우
-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층·호를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
부여대상 및 방법
- 집합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동·층·호를 세분하여 부여(공동주택 제외)
-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적혀있지 않는 동·층·호를 신규부여
-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고시원·공장·상가·업무용빌딩 등
부여절차
- (부여신청)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부여 신청
-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 필요
- (기초조사) 상세주소부여 기준과 조건 등 공부 및 현장확인
- (대장등록) 부여할 상세주소 현황과 도면을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
- (결과통보)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부여결과를 서면 통보하고 도로명주소안내 시스템을 통하여 안내(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