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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식품영업 허가 및 신고

식품접객업 허가 신청

  • 대상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 구비서류
    • 영업허가신청서
    • 교육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LPG 사용 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국민주택채권 영수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수수료: 28,000원
  • 기타사항
    • 건축물의 용도는 위락시설
    • 건축법, 학교보건법,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 담당부서: 식품안전과(식품허가팀 ☎ 538-3681~3)

식품접객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 대상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 구비서류(소재지 변경신고)
    •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신청서
    • 허가증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LPG 사용 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구비서류(소재지 외 변경신고)
    •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신청서
    • 허가증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수수료: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사항 9,300원
  • 기타사항
    • 건축물의 용도는 위락시설
    • 건축법, 학교보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 담당부서: 식품안전과(식품허가팀 ☎ 538-3681~3)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신청

  • 대상업종: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영업등록신청서
    • HACCP적용업소 사전 접수증(HACCP 의무적용 대상 유형 제조 업소만 해당)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수수료: 28,000원
  • 기타사항: 건축법,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 담당부서: 식품안전과(식품허가팀 ☎ 538-3681~3)

식품제조가공업 변경 신청

  • 대상업종: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 구비서류(등록사항 변경등록)
    • 영업등록증
    •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 방법설명서(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구비서류(등록사항 변경신고)
    • 영업등록증
    •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수수료: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사항 9,300원
  • 기타사항: 건축법,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 담당부서: 식품안전과(식품허가팀) ☎ 538-3681~3

식품접객업 신고 신청

  • 대상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LPG 사용 시)
    • 차량등록증(위탁급식영업 중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갖춘 경우)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1에 해당하는 업소)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수수료: 28,000원
  • 기타사항: 건축법,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 담당부서: 식품안전과(식품허가팀 ☎ 538-3681~3)
    휴게 – 식품안전과(공중위생팀 ☎ 538-3684, -3630)

식품소분·판매업 등 신고 신청

  • 대상업종 :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운반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 사업계획서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 추가 구비서류

  • 식품운반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
    • 차량등록증(냉동 또는 냉장 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또는 선박,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 제외)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렬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
  • 수수료: 28,000원
  • 기타사항: 건축법,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 담당부서: 식품안전과(식품허가팀 ☎ 538-3681~3)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대상업종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용기·포장지제조업, 기타식품판매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구비서류(소재지 변경신고)
    •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영업신고증
    •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은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LPG 사용 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1에 해당하는 업소)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구비서류(소재지 외 변경신고)
    •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영업신고증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내역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수수료: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사항 9,300원
  • 기타사항: 건축법,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 담당부서: 식품안전과(식품허가팀, 공중위생팀) ☎ 538-3681~4, -3630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양도양수서
    • 위임장 및 위임하는 분의 자필 성함‧사인이 날인된 신분증 사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전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 기재)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수수료: 9,300원
  • 담당부서: 식품안전과(식품허가팀, 공중위생팀) ☎ 538-3681~4, -3630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 재발급 신청

  • 대상업종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용기·포장지제조업, 기타식품판매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수수료: 5,300원 (온라인 신청시 2,000원)
  • 담당부서: 식품안전과(식품허가팀, 공중위생팀) ☎ 538-3681~4, -3630

영업의 폐업신고서

  • 구비서류
    • 폐업신고서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 작성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수수료: 없음
  • 담당부서: 식품안전과(식품허가팀, 공중위생팀) ☎ 538-3681~4, -3630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영업소 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단, 동지역은 식품안전과(식품허가팀, 공중위생팀))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 대상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보고기한: 제품생산 시작전이나 후 7일 이내
  • 품목제조보고 절차 : 품목제조보고서 작성→신청(시스템: 식품안전나라)→검토→승인→전산등록 완료
  • 구비서류
    • 품목제조(변경)보고서
    • 제조방법설명서
    •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대상업소에 한함)
  • 변경신고 대상
    • 품목제조 변경보고서
    • 제품명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 유통기한의 연장(연장 설정사유서)
  • 담당부서: 식품안전과(식품허가팀 ☎ 538-3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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