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
포천시는 시민과 기업이 건의하는 규제에 대하여 해당 규제의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처리절차
- 규제입증요청
신청서제출 - 입증요청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접수 후 60일 이내) - 결과
회신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은 포천시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자민원 (국민신문고)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pjie201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