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제안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분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목적
- 주민과의 정책소통 역할 수행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 대응
- 우수 제안사업 발굴·적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제9장(주민참여예산 운영)
운영 절차(포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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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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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검토(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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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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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장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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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심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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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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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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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