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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제안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분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목적

  • 주민과의 정책소통 역할 수행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 대응
  • 우수 제안사업 발굴·적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제9장(주민참여예산 운영)

운영 절차(포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1. 사업 공모
  2. 소관부서검토(구체화)
  3. 분과별위원회
  4. 사업현장답사
  5. 총회심의·확정
  6. 예산편성
  7. 지방의회심의
  8. 예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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