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책임보험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포천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공유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해 발생한 신체・물적 사고 피해에 대한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담보
보상하는 범위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중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 고의, 천재지변, 자동차, 항공기, 선박에 의한 손해 및 공무원의 업무로 인한 피해는 보상제외
포천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공유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해 발생한 신체・물적 사고 피해에 대한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담보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중 과실에 기인된 사고
※ 고의, 천재지변, 자동차, 항공기, 선박에 의한 손해 및 공무원의 업무로 인한 피해는 보상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