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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1. 1발급받고자 하는 증명 종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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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자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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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

  1. 1발급받고자 하는 증명 종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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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지불방법 : 현금(동전 / 1,000원 지폐)

본인확인방법 :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지문과 본인의 지문 확인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지문과 본인의 지문 확인

※ 무인민원발급기가 지문인식을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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