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 1발급받고자 하는 증명 종류 선택
- 2주민등록번호 입력
- 3본인지문확인
- 4자료처리
- 5수수료 투입
- 6증명서발급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
- 1발급받고자 하는 증명 종류 선택
- 2자료처리
- 4수수료 투입
- 4증명서발급
수수료 지불방법 : 현금(동전 / 1,000원 지폐)
본인확인방법 :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지문과 본인의 지문 확인

※ 무인민원발급기가 지문인식을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