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 증명안내
지방세관련증명발급
- 문의처 : 538-2200
- 지방세관련증명 발급절차(납세증명서)
구분 | 내용 |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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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체납액 또는 과세실적이 없거나 징수유예 사항을 증명 |
방문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 인터넷 : 민원24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지방세의 납부여부 및 과세여부를 확인 |
- 1지방세 납세증명 무료
- 2세목별 과세증명 통당 800원
- 3주택가격 확인서(개별ㆍ공동)통당 800원
- ※ 본인 신청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지참
-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위임한자의 신분증(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을 소지한 자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