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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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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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주요내용 >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 기 시행중인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2.24)」과 동일하게 -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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