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업소 개설신고 안내
시민건강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포천시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련 법규 : 약사법 제20조
- 약국개설등록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참조)
- 약사(한약사) 관련 면허증(신청인이 약사 또는 한약사인 경우에만 해당)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구조설명서 사본 1부
제출부서 및 처리기간
제출부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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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의약무관리팀 | 3일 |
수수료 납부
구 분 | 수수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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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신고 | 10,000원(약국등록 변경신고는 5,000원) |
약국 개설등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약사법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v
-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