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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민의 건강주치의 포천시 보건소

의료기관 개설 관련 안내

시민건강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포천시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해야 할 일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련 법규 : 의료법 제33조
  • 의료기관개설신고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참조)
  • 의료인 관련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에만 해당)
  •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조산사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
    (ex : 간호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제출부서 및 처리기간
제출부서 및 처리기간
제출부서 처리기간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10일

수수료 납부

수수료 납부
구분 수수료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1건 100,000원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 1건 40,000원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안마시술소 포함) 1건 40,000원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안마시술소 포함)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 1건 20,000원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10,000원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관련실과 및 관련법규

관련실과 및 관련법규
실과소 및 담당부서 관련법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무관리팀 의료법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부터 영업개시까지 처리 흐름도
  1. [민원인] 신청서작성(구비서류 확인)
  2. [철원군청] 민원접수
  3. [철원군청] 서류검토
  4. [철원군청] 시설기준적합여부확인
  5. [철원군청] 결제
  6. [민원인] 민원세 등 납부신고필증 수령
  7. [민원인] 영업개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심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심제) 두가지경우
  1. 1심
    행정심판청구
    (재결청)
  2. 2심
    행정소송
    (관할고등법원)
  3. 3심
    상 소
    (대법원)
  1. 1심
    행정소송
    (관할지방법원)
  2. 2심
    항소
    (관할고등법원)
  3. 3심
    상 소
    (대법원)

검토사항 및 참고사항

개설신고대상 의료기관의 종류(법 제 30조 제 3항)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 병원은 허가대상 의료기관으로 시·도에 신청하여야 함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법 제30조 제2항)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해당분야의 의료기관만 개설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의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 정부 투자기관 영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자(법 제8조)
  • 정신질환자·정신지체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약품 중독자
  • 약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관련행위
  • 변경신고(규칙 제22조의 2)
    • 신고대상
      •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 의료기관의 개설자(관리의사를 두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의료인)의 변경사항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치과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당해 의사 등의 인적사항
      •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 수의 변동사항
      •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 신고기한 : 신고사항을 변경하기 전까지
    • 신고기관 : 시·군·구
    • 제출서류 :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Ⅲ. 관련민원서식」의 제1호 참조)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약품 중독자
  • 약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의료기관 종류별 시설기준(관련 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다운로드]
의료기관의 시설규격(규칙 제28조의 2) [다운로드] / [다운로드]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규칙 제28조의 6)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규칙 제28조의 6)
구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하여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함.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됨
치과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하여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함.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됨
한 의 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하여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함.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됨
조 산 사 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자 정원의 분의 1이상(산부인과를 두는 경우에 한함)
간호사(치과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2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함.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됨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2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함.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됨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2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함.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됨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기준(규칙 제 28조의 6)
  • 연평균 1일 조제수 80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되,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을 두고,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80마다 1인씩 추가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