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관련 안내
시민건강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포천시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해야 할 일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련 법규 : 의료법 제33조
- 의료기관개설신고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참조)
- 의료인 관련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에만 해당)
-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조산사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
(ex : 간호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제출부서 및 처리기간
제출부서 | 처리기간 |
---|---|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10일 |
수수료 납부
구분 | 수수료 | |
---|---|---|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 1건 | 100,000원 |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 | 1건 | 40,000원 |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안마시술소 포함) | 1건 | 40,000원 |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안마시술소 포함)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 | 1건 | 20,000원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등록 | 1건 | 10,000원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1건 | 10,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관련실과 및 관련법규
실과소 및 담당부서 | 관련법 |
---|---|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무관리팀 | 의료법 |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처리흐름도

- [민원인] 신청서작성(구비서류 확인)
- [철원군청] 민원접수
- [철원군청] 서류검토
- [철원군청] 시설기준적합여부확인
- [철원군청] 결제
- [민원인] 민원세 등 납부신고필증 수령
- [민원인] 영업개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심제)

- 1심
행정심판청구
(재결청) - 2심
행정소송
(관할고등법원) - 3심
상 소
(대법원)
- 1심
행정소송
(관할지방법원) - 2심
항소
(관할고등법원) - 3심
상 소
(대법원)
검토사항 및 참고사항
개설신고대상 의료기관의 종류(법 제 30조 제 3항)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 병원은 허가대상 의료기관으로 시·도에 신청하여야 함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법 제30조 제2항)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해당분야의 의료기관만 개설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의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 정부 투자기관 영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자(법 제8조)
- 정신질환자·정신지체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약품 중독자
- 약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관련행위
- 변경신고(규칙 제22조의 2)
- 신고대상
-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 의료기관의 개설자(관리의사를 두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의료인)의 변경사항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치과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당해 의사 등의 인적사항
-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 수의 변동사항
-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 신고기한 : 신고사항을 변경하기 전까지
- 신고기관 : 시·군·구
- 제출서류 :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Ⅲ. 관련민원서식」의 제1호 참조)
- 신고대상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약품 중독자
- 약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의료기관 종류별 시설기준(관련 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다운로드]
의료기관의 시설규격(규칙 제28조의 2) [다운로드] / [다운로드]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규칙 제28조의 6)
구분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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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하여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함.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됨 | ||
치과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하여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함.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됨 | ||
한 의 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하여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함.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됨 | ||
조 산 사 | 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자 정원의 분의 1이상(산부인과를 두는 경우에 한함) | ||
간호사(치과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2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함.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됨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2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함.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됨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2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함.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됨 |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기준(규칙 제 28조의 6)
- 연평균 1일 조제수 80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되,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을 두고,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80마다 1인씩 추가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