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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민의 건강주치의 포천시 보건소

제증명발급안내

시민건강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포천시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제증명발급안내)

  • 민원접수실문의 ☎031)538-3617
민원안내
제증명 수수료 처리
기간
내용 구비서류
건강진단
결과서
(보건증)

보건소, 보건지소,
E-health, 정부24
인터넷 발급 가능
3,000원 5일
(공휴일제외)
식품위생:장티프스,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년1회 집단급식소:장티프스,세균성이질/1회 6개월 먹는물:장티프스,세균성이질, 파라티프스 /1회6개월 신분증 필히지참
※ 아래 '신분증 인정범위' 참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
※아래 항목 및 횟수 참조
건강진단서

보건소, 보건지소,
E-health
인터넷 발급 가능
10,480원 5일
(공휴일제외)
장티프스,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매독,HIV, B형간염, 뇨당/뇨단백
결핵검진확인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용)
보건소 발급 가능
2,000원 5일
(공휴일제외)
폐결핵 (X-ray 검사)
결핵건강진단서
(내국인)
보건소 ·보건지소 발급 가능
2,000원 5일
(공휴일제외)
폐결핵 (X-ray 검사)
재발급증명서 500원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서,
보건소, 보건지소
방문 발급시)
즉시 건강진단결과서 1년 이내
건강진단서 3개월 이내
무료
(건강진단결과서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시)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검사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공공보건포털(http://www.e-health.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에서, 건강진단서는 “공공보건포털(http://www.e-health.kr)”에서 인터넷발급 및 개인조회가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 시 은행에서 신청한 공인인증서 필요
    • 1회만 발급(재발급 안됨), 공유프린터에서 인쇄 불가능, error시 전화문의 ☎1566-3232(ARS5번→1번)
  • 학교보건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제3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등 지정을 받은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된 건강검진용으로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신분증 인정범위

구분 종류 비 고
성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미성년자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사진과 주민번호가 포함된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 학생증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첨부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여권
  • 접수시 휴대폰으로 찍어 놓은 사진, 학생증 등 모두 인정 불가능(원본만 가능함)
  • 대리 수령시에는 대리수령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발급대상자(위임인)의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여 위임장을 작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