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사업
시민건강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포천시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연명의료사업
1. 연명의료결정제도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2018.02.04 시행)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3.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절차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은 향후 본인이 환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본인의사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4. 상담문의
- 보건소 감염병관리과(031-538-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