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지원사업
시민건강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포천시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
- 대 상 자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검진비용 : 무료, 신분증 지참
- 검진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30분(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영북분소, 일동분소: 오전 9시~오후 5시 운영
- 검진장소 : 포천시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영북분소, 일동분소 및 각 읍면동 지소
- 검진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대상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방법 : 문진을 통한 인지선별검사(CIST)
- 2단계 진단검사
- 대상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 방법 : 신경심리검사 실시(날짜 예약), 전문의 상담ㆍ진료
- 2단계 진단검사 이후 원인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 의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자 검사비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
- 3단계 감별검사
- 대상 : 진단검사 실시 후 치매 의심자
- 방법 : 협약병원 의뢰(혈액검사, 소변검사, 뇌영상촬영)
- 지원기준 : 소득기준 충족 시 감별검사비지원(건강보험료 중위소득120%이하) 소득기준 초과자는 개별 검진 진행
- 1단계 선별검사
치매환자등록관리
- 실종방지 이름표 제공 및 사전 지문등록
-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환자 가족 대상 돌봄교육,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운영
-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등) 지원
- 치매환자 쉼터 운영
- 치매치료비지원(소득기준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연령기준 : 포천시 거주 만60세이상 주민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이며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20% 이하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 한도내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 (본인신청시)신분증,
- (가족대리시) 보호자 신분증, 치매대상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공통서류)처방전 또는 진단서(질병분류기호[ F00~F03, G30], 치매치료제 포함), 대상자 또는 가족 명의의 통장
- 기타 : 2년마다 자격심사 후 지원여부 변동 발생
지원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31)538-4864
고위험군 집중검진사업
- 대상: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만75세 진입자
- 기간: 상, 하반기
- 내용: 주민센터를 통해 조사된 독거노인 및 만 75세 진입자에게 선별검사 실시 후 경도인지장애 대상자는 진단검사 무료 실시
치매 공공후견사업
- 대상: 치매진단을 받은자
- 기준
- 가족이 없는 경우(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확대‧방임‧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 후견심판청구비, 공공후견인 활동비, 후견인후보자양성교육
조호물품 지원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내용: 인지강화/ 인지재활 용품 및 기저귀 등 지원
- 기간: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임이 확인될 경우 제공 기간 적용 제외) - 필요서류: 신분증 및 대리시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