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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민의 건강주치의 포천시 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시민건강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포천시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기저귀 지원대상

  •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지원 기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이상)가구

2023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기준표

2023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의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98,924 32,295 99,340
3인 126,502 74,650 127,725
4인 153,999 116,161 155,838
5인 181,294 139,405 183,861
6인 206,304 167,633 209,382
7인 230,142 196,236 233,952
8인 255,791 229,312 261,015

*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조제분유 지원대상

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특정 질병 해당여부, 산모 사망여부 및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여부를 확인하여 조제분유 지원 대상 자격 추가 부여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80천원) 지원
  •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100천원) 지원
지원내용에 관한 정보를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금액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금액(원)
기저귀 지원 가유형 80,000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나유형 180,000

지원기간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최대 2년)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ㆍ동
  •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팀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바우처-저소득층기저귀 지원): 공인인증서 지참 후 신청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1.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2. HTLV감염(C91.5, Z22.6)
  3. 알코올 중독(F10)
  4.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5. 악성신생물(C50, 유방암제외)
  6.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7. 방사선 치료(Z51.0)
  8. 항암제 치료(Z51.1)

제출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1부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진단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조제분유지원시)

문의

지역보건팀 031-538-3574,3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