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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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지원대상
-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지원 기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이상)가구
2023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기준표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98,924 | 32,295 | 99,340 |
3인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255,791 | 229,312 | 261,015 |
*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조제분유 지원대상
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특정 질병 해당여부, 산모 사망여부 및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여부를 확인하여 조제분유 지원 대상 자격 추가 부여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80천원) 지원
-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100천원) 지원
지원내용 | 지원유형 | 지원금액(원) |
---|---|---|
기저귀 지원 | 가유형 | 80,000 |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나유형 | 180,000 |
지원기간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최대 2년)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ㆍ동
-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팀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바우처-저소득층기저귀 지원): 공인인증서 지참 후 신청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알코올 중독(F10)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악성신생물(C50, 유방암제외)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제출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1부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진단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조제분유지원시)
문의
지역보건팀 031-538-3574,3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