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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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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박**)에 대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박**)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그 결과를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7. 9. 29.(금) ~ 2017. 10. 20.(금) [21일간, 추석연휴 포함]
    2. 공고대상: 박** 1명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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